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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8 2016고단6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2. 17:30 경 정읍시 C 소재 D 커피 전문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아르바이트생 E이 피고인보다 늦게 주문한 다른 손님에게 먼저 커피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커피 전문점 손님인 피해자 F가 "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위 E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던 와중에, 위 커피 전문점 손님인 피해자 G(19 세) 이 "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 6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D 커피 전문점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이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 전문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D 커피 전문점 운영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