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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0:3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002동 819호에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자며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앞에서 만난 피해자 D( 여, 55세) 을 데리고 갔으나 동네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목을 잡은 다음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