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의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감속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