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손님들에게 " 맛있는 거 많이 사가 라", " 같이 술 먹자 "라고 말하여 위 여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남성 손님 2명에게 " 니가 뭔 데 나랑 대화하는 종업원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위 남성 손님 중 1명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내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는 위 남성 손님 2명을 쫓아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같은 날 04:25 경 " 아까 때린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폭행할 꺼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