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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42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5:4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폭행신고를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수리비용으로 약 403,000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1. 17. 15:4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LG 옵티머스 모델 을 강제로 빼앗아 일분여 간 왼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사실, 마트의 보완요원이 와서 전화기를 돌려주라는 말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휴대폰은 액정이 한줄이 가면서 깨져 있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메인 메모리에 손상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휴대폰은 2012. 11. 26.자로 경찰서에서 망가진 상태의 사진이 찍혀 그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2012. 11. 26. 15:59경 C에 전산으로 수리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2012. 11. 28.자로 C에서 견적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2. 12. 4.경 수리된 휴대폰을 찾아간 사실, 이 사건 휴대폰은 2012. 11. 16. 08:24경 문자메세지 발신을 끝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2012. 12. 15. 00:27경 음성통화 발신으로 다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