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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331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117,600,000원이므로 25,800,000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25,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1게임당 20,000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거둬들였고, 이 사건 도박장의 1일 총 게임횟수가 280회이며, 이 사건 도박장의 실제 영업일 이 21일이므로 피고인의 총 수익금은 117,600,000원(20,000원×280회×21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박장에서 1게임당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2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한 F, E과 이 사건 도박장의 손님이었던 L 등은 모두 1게임당 최대운영비가 2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박장의 하루 총 게임횟수인 280회도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을 실제 운영한 일수가 21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보름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