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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31817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B 등 8필지 지상건물 2층 201호 등 9개호 925.3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17,76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나 2년 후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료를 재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2014. 11.부터의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1. 9.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소외 C 등이 2015.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15. 3. 20. 원고에게 위 명령이 도달되었고(2015타채2845호),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6. 10.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 전액을 압류하여 그 무렵 채권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4. 11.경부터 2017. 8.경까지 34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월차임 합계는 604,010,000원(17,765,000원 × 34개월)이고, 2016. 11.경부터 미납한 관리비 합계는 22,026,53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과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5. 4. 5. 이 법원 D로 강제관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가 2015. 10. 16. 위 결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