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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누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성남 여수지구...

이유

... 중 어느 시설에서 처리할 것인지는 처리용량 및 가동연한,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액수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산정 환송판결의 판단 취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1일 폐기물 발생량 구분 ① 폐기물 발생량(kg/일) ② 성남시 인구(명) ③ 1인당 발생량 (kg/1인일) 일반폐기물 384,200 953,960 0.403 음식물류폐기물 214,100 953,960 0.224 1인당 폐기물 발생량 * ① ÷ ② = ③(소수 3째 자리까지 계산하되, 소수 4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① 1인당 폐기물 발생량(kg/1인일) ② 사업지구 예상인구수(명) ③ 변동계수 ④ 1일 폐기물 발생량(톤/일) 일반폐기물 0.403 10,313 1.3 5.402 음식물류폐기물 0.224 10,313 1.3 3.003 1일 폐기물 발생량 * ① × ② × ③ = ④ 구분 ① 필요부지 면적(㎡/톤) ② 폐기물 발생량(톤/일) ③ ㎡당 조성원가(원) ④ 부지 매입비용(원) 소각시설 200 5.402 2,376,000 2,567,030,400 음식물류처리시설 70 3.003 2,376,000 499,458,900 계 3,066,489,300 나) 부지매입비 산정 * ① × ② × ③ = ④(100원 미만 버림) 구분 ① 톤당 건립비용(원/톤) ② 폐기물 발생량(톤/일) ③ 시설설치비(원) 소각시설 329,025,000 5.402 1,777,393,000 음식물류처리시설 179,165,600 3.003 538,034,200 계 2,315,427,200 다) 시설설치비 산정 * ① × ② = ③(100만 원 미만 버림) 라) 합계 5,381,916,500원(= 부지매입비 3,066,489,300원 시설설치비 2,315,427,200원) 4)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합계 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