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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9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체 지능이 아이큐 42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2014. 1. 9. 경 AB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 진단을 받았고, 2016. 4. 19. 경 AC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발육 지연’, ‘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정신 지체 등으로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 편집성 정신 분열병 및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 2 급’ 인 사실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고합 2, 80( 병합), 172( 병합), 2015 감고 1( 병합)],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동장애 내지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