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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51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아래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같은 날에, 4,805만 원을 2017. 9. 10.에 각 지급하였다.

임차 목적물 : 경북 경산시 F 건물 G 호( 이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는 다가구주택인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 명 주소는 “ 경북 경산시 H”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경북 경산시 I” 의 오기로 보인다.)

임차 보증금 : 금 5,000만 원 월 차임 : 차임은 없고, 관리비 5만 원 ( 입주한 날로부터 지급) 기간 : 2017. 9. 10.부터 2019. 9. 9.까지 24개월

나. 원고는 2017. 9. 10. 위 임차 목적물을 인도 받았다.

확정일 자를 2017. 8. 17. 받았는데, 같은 날 전입신고를 위 계약서에 표시된 “ 경북 경산시 H, G 호” 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9.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7. 10. 25.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은 다가구주택의 일부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근저 당권자 J 조합, 채권 최고액 624,000,000원( 대출 원금은 476,000,000원 임)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 토지 포함 )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9. 8.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대구지방법원 K 사건) 의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57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8명의 소액 임차인들이 각 17,000,000 원씩의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았을 뿐, 최선 순위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임의 경매를 신청한 근 저당권 자인 J 조합도 채권액의 83.14% 만 배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