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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리니지게임의 시드랏슈 서버에 ‘AV’ 캐릭터로 접속하여 피해자 AW(41세)에게 “15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리니지 게임머니 3억 4천 아데나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AX에게 말하여 AX으로부터 리니지 게임머니 약 2억 아데나를 전송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15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15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W,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같은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방법의 범행에 대한 습벽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413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