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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산 사거리 부근의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