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산 사거리 부근의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