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을 입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