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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7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현장을 떠났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G, F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L과 사이에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되었던 I이 당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다툼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상해 혐의는 부인하였으나 그 후 변경된 공소사실인 이 사건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