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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2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피해자 G에게 김해시 J,O, N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인 AA모텔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면서 리모델링 및 모텔 매도시 최소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9. 위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법 김해등기소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14. 위 AA모텔을 취득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10. 15. L, Q에게 위 AA모텔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보증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인 2012. 12. 26.경 피해자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매매예약완결권 등 AA모텔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H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12. 27. 피고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H과 ‘피고인이 2013. 3. 25.까지 H에게 9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AA모텔을 H 또는 H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되, 피고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1억 원의 피담보채무와 위 L, Q에 대한 9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기한까지 H에게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3. 6. 10.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모텔의 소유권을 H이 넘겨받기로 하되, 건설회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