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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06:1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