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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11. 20.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35세)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35세)을 밀고, 피해자 D(35세)와 서로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 E(37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E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22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어깨를 잡고 함께 넘어지자 바로 일어나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22세)과 서로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몸통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 의사 J 작성의 D에 상해진단서, 의사 K 작성의 A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