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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5』 피고인은 2016. 9. 2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카센터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자동차 부속 비 등 카센터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1. 1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연체금, 지인으로 부터의 차용금, 제 2 금융권으로 부터의 차용금 등 합계 7∼8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센터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34』 피고인은 2017. 3. 26.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커피숍에서 " 카 센타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전문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쓰고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카센터도 적자가 쌓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5. 경 “ 수금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