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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14.자 2014아22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2215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4.8.14.

주문

피신청인이 2014. 8.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우리 법원 2014구합14860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재령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