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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5가단116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4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증설공사를 공사대금 144,100,000원에 수급받아 2012. 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의 채권자 ㈜ 신창트윈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9호, 10호, 13호에 대해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대표이사 D과 협의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호(약 45.56㎡,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여기에 구획용 패널을 설치하고 책상ㆍ냉장고ㆍ에어컨 등 집기를 배치하였으며, 창가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둔 채 출입문을 잠그고 E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신창트윈의 경매신청은 각하되었고, 2013. 11. 20.경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피고의 관리이사로 부임한 F는 2014. 4.경 이 사건 점포의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출입문을 용접ㆍ봉쇄하고 원고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는, 우리에어텍 ㈜에게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게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21038 사건으로 피고와 우리에어텍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증거 : 갑호증 일체]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피고 직원 F의 방해을 받았고, 점유회수를 위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피고의 거부로 점유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인 등 단체가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