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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자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속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소속의 E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일당 1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포 천시 소재 F㈜ 의 화물을 운송하고 일당으로 12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화물 운송을 부탁 받아 화물 운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6. 2. 20. 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29 일간 일을 하였다며 29일 간의 일당으로 348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16. 2. 7., 2016. 2016. 2. 8., 2016. 2. 9., 2016. 2. 10., 2016. 2.14., 2016. 2. 20., 2016. 2. 21, 2016. 2. 28., 2016. 2. 29. 총 10 일간 화물 운송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일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일 간의 임금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충북 소재 북 청주 고속도로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경찰관에게 검거가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벌 금 245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검찰청 가상계좌로 벌금 2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