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에 해당하여 벌금형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