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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3287

어음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제3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할 당시인 2017. 6. 26.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G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G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되는 약속어음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병합청구를 한 경우 그 병합의 성립여부와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3예비적 청구는 어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청구(제1예비적 청구)와 대여를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청구(제3예비적 청구)로서 각 그 요건사실과 구체적ㆍ역사적 사실이 독립적이어서 단순병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심은 원고의 의사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바탕에서 제1, 3예비적 청구를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가.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어음금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