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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45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G 대 16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보령시 G 대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H(이하 ‘선정자’라 한다) 및 피고들이 별지 목록의 공유지분 해당란 기재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선정자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선정자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면적과 형상, 피고 C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들도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