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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4 2018가합11645

어촌계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B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설립ㆍ조직된 C조합 산하 어촌계이다.

나. 피고는 어촌계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8. 11. 1. 선거 공고를 하고, 2018. 11. 19. 어촌계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 원고, D이 입후보하였고 D이 E를 획득하여, 피고는 2018. 11. 19. D을 피고의 어촌계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 계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2015.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서약서 본인은 B 어촌계 마을어장 및 협동 양식어장에 입어하여 수산동식물 및 해조류 등을 채취, 채포하여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다 음 - 3조) 어촌계의 조업 도중 불법으로 몰래 전복 또는 해삼을 채포하다가 적발이 되면 1차 전복 1마리당 500,000원 해삼 1마리당 100,000원 과징금을 어촌계에 납부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는 날부터 입어를 5회까지 금지하고 만일 5회 동안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촌계원을 탈퇴한다. 7조)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어촌계원일 때는 어촌계원 제명으로 한다.

상기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키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서명날인자 : B 어촌계장 귀하

라. 원고는 ‘관리선 지정기간이 경과된 선박을 사용하여 2017. 7. 18. 해삼 14kg, 전복 13kg 등을 채취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약4596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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