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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0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상무집행위원 활동 수당은 상무집행위원 개인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상무집행위원 전원의 동의 또는 추인을 얻어 활동 수당 적립금 중 400만 원을 G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원이 매월 임금에서 2%를 공제하여 조성한 조합비에서 상무집행위원 1 인당 매월 5만 원으로 산정한 활동 수당이 편성되고,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한 활동 수당 전액이 매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점, ②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한 활동 수당은 그 동안 명절 선물, 생일 선물, 간부교육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상무집행위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예가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당시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G을 돕기 위해 상무집행위원 17 인 중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 인의 동의 만을 얻은 상태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상무집행위원 17명 중 H, K의 동의는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돈을 G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