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상무집행위원 활동 수당은 상무집행위원 개인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상무집행위원 전원의 동의 또는 추인을 얻어 활동 수당 적립금 중 400만 원을 G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원이 매월 임금에서 2%를 공제하여 조성한 조합비에서 상무집행위원 1 인당 매월 5만 원으로 산정한 활동 수당이 편성되고,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한 활동 수당 전액이 매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점, ②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한 활동 수당은 그 동안 명절 선물, 생일 선물, 간부교육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상무집행위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예가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당시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G을 돕기 위해 상무집행위원 17 인 중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 인의 동의 만을 얻은 상태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상무집행위원 17명 중 H, K의 동의는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돈을 G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