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40,269 원 및 그 중 51,566,960원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