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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103동 1105호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4,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2009. 11. 30.까지 당신의 아파트를 옥돌가구셋트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때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총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신협 이자는 내가 전액 부담하고, 내가 빌린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3부 비율로 매월 1일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내 공무원 연금을 조건 없이 압류하여 수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나는 연금을 포기하겠다. 또 내 아버지 소유인 전남 화순군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위 토지는 내 것이나 다름없으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 처분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이었던 반면 월 수입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공무원 연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