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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