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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1. 01. 12. 20:15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시 서구 도마동 소재 한사랑교회 앞 노상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음주상태로 2011. 1. 12. 20:2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한사랑교회 앞 노상을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사고 2차량 D 후미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고 2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사고 3차량 F 후미 부분을 사고 2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고 2차량 D의 수리비 시가 3,045,681원 상당을, 사고 3차량 F의 수리비 시가 908,6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3,954,3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