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구단9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0.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0. 23:40경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5. 3. 16.부터 2015. 6. 13.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으나, 2015. 4.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5. 5. 22.부터 2015. 8. 19.까지로 재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D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의 전반적 관리를 맡겼는데, 이 사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대금을 손님들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접객원들과 즉흥적으로 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나 D가 이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랑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영업이 정지될 경우 사실상 폐업하게 되어 원고는 물론 종업원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