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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552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58,2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 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7년 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왔는데 2020. 6. 22. 기준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 액 원금(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포함) 은 37,058,298원인 사실, 2018. 2. 8.부터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23.9%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058,298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