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5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P, T, X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