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10. 5.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2. 12. 24.부터 2014. 2. 9.까지는 B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4. 2. 10.부터 2014. 7. 17.까지는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8.부터 D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9,020,000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4,510,000만 원 × 2)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2012. 12. 24. ~ 2014. 2. 9.)인 2013. 3.경 B경찰서 보안협력위원 E(전 F 대표)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① 2013. 3. 20. 보안협력위원회 개최 당일 1차 회식을 마치고 공주 G 소재 H룸살롱에서 E으로부터 그의 지인 2명과 함께 양주 등 6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② 2013. 봄경 I 건너편 2층 횟집에서 저녁식사 중 E에게 “골프연습장을 끊어 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E이 건넨 현금 500,000원을 수수하고, ③ 2013. 8. 6. 22:00경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경제팀 직원 4명과 공주 G 소재 H룸살롱에 가면서 E에게 전화하여 “술 한 잔 마시자. H룸살롱으로 갈 테니 준비해라”라고 하여 E이 서울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자 H실장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1,2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며칠 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④ 2013. 9.말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E에게 전화하여 “호프나 한 잔 하자. 2차를 가야 하는데 H로 와라.”라고 하여 E이 일이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자 H실장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며칠 후 대신 결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