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노313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됨으로써 엄청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아파트 건축주와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불편을 겪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피고인이 건축주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