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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들 행위의 가벌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서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제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2010. 4. 내지 6.경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는 가벌성이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입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조건 등을 바탕으로 임의로 시공자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통한 낙찰가 결정이라는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소정의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다른 건설업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행위는 시공자 선정권을 가진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한 다른 건설업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된 바 없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면결의서 제출에 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이 있을 뿐 그 자체로 조합원들에게 다른 입찰자들의 사업참여 조건이나 브랜드 가치 등을 호도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준하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한 경우로는 도저히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