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 천산산업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진위군 N 분묘지 168평(이후 환산등록 및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평택시 M 묘지 55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 44년(1911년) 6월 18일 양성군 O에 거주하는 P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12. 2. 접수 제637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B이 같은 등기소 2010. 1. 11. 접수 제717호로, 피고 천산산업 주식회사가 같은 등기소 2010. 5. 31. 접수 제17279호로, 피고 C이 같은 등기소 2013. 7. 29. 접수 제2374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B, 천산산업 주식회사,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종원인 P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에 따라 P이 1911. 6. 1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2) P은 1920. 9. 12. 사망하였고, 이에 Q, R를 거쳐 피고 D, E, F, G, H, I, J, K, L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D, E, F, G, H, I, J, K, L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 B, 천산산업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