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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52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중은 10세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13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C종중의 소종중이며, 원고는 19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피고의 소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G이 경기도 양주군 H리(현재 양주시 I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J, K, L, M, N, O, P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8 내지 11 기재 각 토지는 위 J, K, L, M 토지와 같으며,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2 내지 17 기재 각 토지는 위 N, O, P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C종중 앞으로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 불명인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7.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81261호로 2002. 3. 20.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 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종중으로 그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