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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8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