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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18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1] 가.

항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나.

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16. 9.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청소,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4.경 K(이하 ‘이 사건 K’라 한다

)로부터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2015. 1. 15.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K 제1 내지 6동의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건축보수, 전기보수, 기계보수, 방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주간근무, 당직근무, 휴무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복하는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순번 기간 근무형태 1 2012. 9. 1.∼ 2013. 6. 12. 3교대: 주간(8시간) 당직(18시간) 휴무 2 2013. 6. 13.∼ 2013. 7. 7. 4교대: 주간(8시간) 주간(8시간) 당직(18시간) 휴무 3 2013. 7. 8.∼ 2014. 10. 31. 8교대: 주간(8시간) 주간(8시간) 주간(8시간) 주간(8시간) 주간(8시간) 주간(8시간) 당직(18시간) 휴무 4 2014. 11. 1.∼ 2015. 1. 15. 4교대: 주간(8시간) 당직(18시간) 비번 휴무 [원고들의 근무형태]

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제2호증, 2011. 6. 1.부터 실시)] 제31조(근무시간) 1) 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장소에 따라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가.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을 중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 다. 시업시각: 09시, 종업시각: 18시,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제35조(연장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본 규칙 제3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탄력적 근로시간) 1)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