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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2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46,144원 및 그 중 58,172,713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7,373,4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위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 24. 2,500,000원 및 2,500,000원, ② 2014. 2. 7. 400,000원 및 600,000원, ③ 2014. 3. 17. 2,000,000원, ④ 2014. 4. 21. 15,000,000원, ⑤ 2014. 9. 29. 2,900,000원, ⑥ 2014. 10. 17.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2.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상사에서 3,600,000원(10개월 할부)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위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액티언 차량에 대한 할부금 납부 관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액티언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4. 2. 12. D캐피탈로부터 원고 명의로 1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3. 5.부터 2017. 2. 5.(36개월)까지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16,628,929원 및 지연수수료 17,574원 총 합계 16,646,503원(= 16,628,929원 17,574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원리금의 출금계좌로 ① 2014. 3. 6. 400,000원, ② 2014. 4. 7. 463,908원, ③ 2014. 10. 7. 311,460원, ④ 2015. 4. 6. 200,000원, ⑤ 2015. 8. 5. 470,000원 ⑥ 2015. 9. 11. 300,000원, ⑦ 2015. 11. 11. 300,000원, ⑧ 2015. 12. 9. 300,000원, ⑨ 2016. 2. 11. 250,000원, ⑩ 2016. 5. 17. 450,000원, ⑪ 2016. 5. 25. 500,000원, ⑫ 2016. 6. 10. 400,000원, ⑬ 2016. 6. 13. 100,000원 합계 4,445,368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4. 10. 20.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 478,34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액티언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후 이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