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9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B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현금 8만원을 받아 위 B에게 그 중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D’ 내부 밀실에서 남자 손님 1인당 4만원을 업주인 A를 통해 수수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