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의 사진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해의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상대방(이 사건 피고인)이 피의자(이 사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때렸나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저씨(이 사건 피고인)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막아서 맞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23면), ② 그런데 이 사건 싸움 이후에 피해자보다 더 많이 다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치료비와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는 D병원에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