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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4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의 사진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해의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상대방(이 사건 피고인)이 피의자(이 사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때렸나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저씨(이 사건 피고인)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막아서 맞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23면), ② 그런데 이 사건 싸움 이후에 피해자보다 더 많이 다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치료비와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는 D병원에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