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고, 우울증 증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화기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