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경 부산 남구 용당동 SK 내트럭 화물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레일러(샤시)(차대번호 B, 차명 케스보러 콤비트레일러)에 부착된 C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3 ~ 4년 전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세관 맞은편 주차장 내 소각장 부근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번호판을 위 트레일러(샤시)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 10:00경까지 부산, 사천, 진주 구미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트레일러(샤시)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해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