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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구합23071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업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교육훈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7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통합심사를 신청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4. 24.자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구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소프트웨어명 TOPAS(컴퓨터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교통편예약시스템) 수량 20개 유효기간 2017. 6. 28.부터 2018. 6. 27.까지 계약금액 60만 원 납입일자 2017. 6. 8. 납품장소 C직업전문학교 기타사항 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시 2017. 6. 28. 소트프웨어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다.

다. 원고는 2017. 6. 2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위탁ㆍ인정받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훈련종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일수 /훈련시간 실시인원 /정원 훈련직종(NCS) (시간당단가) 국고지원 1인당훈련비 실업자 계좌제 훈련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 (토파스자격취득) 2017.7.1.~2018.6.30 60일 /300시간 19명 /20명 여행서비스 (6,302원) 1,890,600원

라.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은 원고가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으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