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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다220062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90조 제1항 단서의 법문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