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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4 2012고단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03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3:25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빌린 선불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여, 42세)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어디서 뻘소리를 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하더냐, 야 씹할 년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가 담겨있는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