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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13 경 경기 부천시 자유로 63 부천 역부터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병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