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슈퍼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숨이 막혀 목을 조르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